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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노동계-KT 대립 심화 조짐 충북지방노동위, 여성노동자 부당해고 인정 판결<BR>공대위소속 시민사회단체, 보상요구·반발 움직임 <P>속보=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KT여성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KT와 지역노동계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. <BR><관련기사 1월30일자 4면></P> <P>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열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KT여성노동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판결이 4일 오후 나온것으로 전해졌다.</P> <P>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공식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노총충북본부를 비롯한 KT공대위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KT를 상대로 조직적인 피해보상 요구 및 KT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.</P> <P>KT공대위를 비롯한 지역 노동계는 공식 판결문이 나오는데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.</P> <P>민노총 충북본부 관계자는 "구체적인 판결문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, 현재 확인되는 것으로는 KT가 여성노동자에게 자행한 왕따, 감시, 차별 등 모든 행위가 탄압이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"며 "이것은 그동안 KT충북공대위가 주장한 KT사측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노동자탄압이 인정된 것이고, KT의 억지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"고 밝혔다.</P> <P>/오도영기자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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